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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국 미국투자이민 심사신청 비용 인상

미국 이민국 (USCI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은 미국 국토 안보부 산하의 정부 기관으로 미국으로의 이민 혜택, 체류자격, 미국영주권 부여 및 시민권 관련 업무와 귀화 수속 절차를 감독한다.     이민 신청과 체류 및 신분 부여 업무는 미이민국의 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각각이 비용이 발생하고 상이하다. 미국은 비자 시스템이 아주 엄격한 나라여서 영주권을 받는 비자 카테고리도 세분화 되어 있고 비이민 비자 카테고리 역시 세밀하게 나눠져 있다. 기본적으로 영주권을 받는 이민 비자가 아니면 각각의 비자 목적으로 밖에 미국에 체류하다가 정해진 시간에 출국해야 한다.     미이민국은 각 카테고리마다 명칭을 붙이고 심사 청원 비용을 각각 달리하고 있는데, 2016년에 전반적인 심사 신청 비용을 인상했다. 2023년 1월에 발표된 이민국 수속 비용이 2024년 1월 31일에 FINAL RULE로 발행되어서 두 달 후인 2024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16년 이후, 약 8년 동안 유지되다가 2024년 4월 1일을 기점으로 다시 비용이 인상된 것이다.     각 카테고리마다 인상 폭이 다른데 미국 투자이민 수속의 경우 아래와 같다.   투자자 청원서: 양식 I-526E, 리저널센터 투자자에 의한 이민 청원서: $3,675에서 $11,160 ($7,485 인상) 양식 I-829, 투자자의 영주권 조건 해지 청원서: $3,750에서 $9,525로 인상 ($5,775 인상)   신분조정 관련 신청서: I-485, 영주권 등록 또는 신분조정 신청서: $1,140에서 $1,540 ($400 인상) I-765, 고용 허가 신청서: $410에서 $555로 인상($145 인상) I-131 양식, 여행 허가 신청서: $575에서 $630 ($55 인상) 위의 세 가지 양식을 함께 제출할 경우 총액: $1,225에서 $1,625 ($400 인상)   2024년 4월 1일 이후에는, 미국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EB-5 신규 투자자는 현재보다 7,485 달러의 신청 수수료를 더 지불해야 한다. 기존에 비해 204%나 오르는 심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투자자는 2024년 3월 이전에 I-526E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요새는 미국에서 인턴을 하려고 해도 영주권이 없으면 신청조차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취업을 원하는 자녀가 있다면 미국영주권이 제일 급하고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자녀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영주권 신분이 없다면 취업 자체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미국 투자이민을 결정한 신청자라면 3월 초에는 계약을 하고 이민국 서류 준비를 시작하는 게 좋다. 늦어도 3월 4번째 주에는 서류 마무리를 하고 3월 25일에는 이민국으로 발송을 하는 것이 좋겠다.       네이버 TV 영상: https://tv.naver.com/v/47462848     미국 투자이민 투자이민 수속 이민국 수속 투자자 청원서

2024-02-29

NIW와 EB-1비자의 주한 미국 대사관 절차 차이 [ASK미국 이민/비자-김민경 미국 변호사]

▶문= NIW와 EB-1의 경우 한국에서의 주한 미국 대사관 절차 (Consular Processing)에 차이가 있나요?     ▶답= NIW의 경우 비자 쿼터가 있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입니다. 비자 쿼터라 함은 미국에서 매 회계연도에 발급되는 전체 비자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미국은 한 국가에서 태어난 이민자를 해당 연도에 발급할 수 있는 비자의 7%를 넘지 않게 유지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는 민족 다양성 유지를 위함이고, 한 국가 출신의 이민자가 너무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런 정책의 결과로 인도와 중국 출신의 신청인들은 이민국에서 이민 청원이 승인 난 이후에도 아주 오랜 기간을 비자를 발급받기 위하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경우 작년 말부터 이 쿼터가 차서 이민국 수속이 끝난 이후에 원활한 수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 있고 비자 쿼터로 인해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보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민국 승인 후 1.5년에서 2년 정도는 기다려야 미대사관 인터뷰 스케줄이 잡히고 있습니다.   EB-1의 경우 이민국에 청원인의 Extraordinary Ability를 증빙해야해서 보통 아인슈타인 비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빙해야 하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 정도의 증빙자료를 가지신 분들의 숫자는 NIW보다는 한정적입니다. 현재도 비자 쿼터가 차지는 않아서 이민국 수속이 끝난 후 비자 발급도 기다리는 시간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NIW와 EB-1 모두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가셔야 하는 분들이라면 모두 거쳐야 하는 절차이지만 걸리는 시간 측면에서는 NIW보다는 신청인 및 승인자 숫자가 적은 EB-1 이 원활하게 비자 발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B-1의 경우 이민국에서 이민 청원이 승인 난 후 약 8~10개월 정도 만에 미대사관 비자 인터뷰가 스케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NIW와 EB-1 모두에 해당되는 역량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NIW보다 EB-1을 취득하는 것이 훨씬 빠른 비자 취득 그리고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는 길입니다.     ▶문의: (82) 2-563-5638미국 employee employee 비자 이민국 수속 이민국 승인

2023-05-22

[주디장 변호사] 2022년 6월 미국 이민국 현황

 미국 이민국이 다소 정상화되면서 급행 수속이 닿지 않던 카테고리까지 확장 되었습니다. 동시에 실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전과 팬데믹 초기에 접수된 많은 케이스에 대한 수속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급행 수속 확대    이민국은 향후 몇 년 동안 3단계로 나누어 급행 수속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1단계는 2022년 10월 전에 시행 예정이며 1순위 국제 경영인을 위한 I-140, EB1-3 신청서와 2순위 I-140 NIW 신청서가 대상입니다. 2단계에는 F-1, F-2, J-1, J-2, M-1, M-2에 해당하는 I-539 체류 신분 변경 신청서와 F-1 OPT, J-2에 해당하는 I-765 취업 허가 신청서를 급행 수속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3단계에 이르면 급행 수속은 E-1, E-2, E-3, H-4, L-2, O-3, P-4, R-2에 해당하는 I-539 체류 신분 변경 또는 연장 신청서와 남은 I-765 취업 허가 신청서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24일에는 1단계에 대한 제한적이고 점차적인 과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2년 6월 1일부터 2021년 1월 1일 또는 이전에 접수된 E13 다국적 경영인 청원에 대한 I-907 양식 요청을 수락합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접수된 E21 NIW 청원에 대한 I-907 양식 요청과 2021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접수된 E13 다국적 경영인 청원을 수락합니다.  초기 발표되었던 계획안으로 볼 때 10월 전에는 접수일과 관계없이 전체 국제 경영인 카테고리와 NIW 카테고리로 급행 수속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실사 증가  팬데믹 동안 줄었던 H-1B, L-1, R-1 및 취업 이민 영주권 케이스에 대한 실사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H-1B, L-1의 경우 무작위 추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종교 비자와 종교 이민의 경우에는 실사가 반드시 진행됩니다. 다른 취업 이민의 케이스에는 필요에 따라 보통 인터뷰 후에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실사는 신청자의 근무지를 예고 없이 방문하는 것으로, 청원서와 함께 제출된 증빙 서류를 포함한 정보, 청원 기관이 존재하는지 유무, 청원 기관에 대한 공공 기록 및 정보를 검토합니다. 사진을 찍기도 하고 신청자의 작업 위치, 작업 공간, 시간, 급여, 직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직원을 직접 인터뷰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스폰서 고용주는 청원서와 함께 원래 제출된 정보를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민국 직원이 추가 정보를 서면이나 이메일로 요청하면 이를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실사에 응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니 만일 사업장에 없거나 다른 중요한 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면 이를 설명하고 다시 약속을 잡도록 시도할 수 있습니다.   순서 없는 이민국 수속  최근에 일부 이민 신청자가 가장 불만 갖는 문제로 이민국 수속에 순서가 없다는 점입니다. 팬데믹 직전이나 초기에 접수 된 케이스는 오히려 묻히고, 그 이후에 접수된 케이스가 더 빠른 결정을 받은 일들이 상당히 늘어나 신청인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최근 이민국에 이런 트렌드가 있음을 인지하고 본인 케이스가 오래 걸리는 것이 꼭 내 케이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니 불안감을 접고 대신 이민국에 꾸준한 조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변호사 이민국 수속 이민국 직원 급행 수속 이민국 실사 이민국 적체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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